서비스를 연계․제공 및 모니터링하는 활동

  ∙ 욕구조사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을 발굴, 조정,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


사례관리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저소득가구 중 경제, 안전, 건강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한부모가구 등 결손가정으로 기능회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


사례관리 업무처리 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점검, 종결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사례관련 담당부서

  ∙ 동주민센터 : 사례관리 대상자 신청접수 및 추천

  ∙ 구 주민생활지원과 : 사례관리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례관리

  ∙ 시 주민생활지원과 : 전문사례관리 및 기관사례관리


희망콜 상담 전화번호 안내

구    분

전 화 번 호

비   고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수원시청

228-3418, 3419

 

장안구청

228-5811, 5812

 

권선구청

228-6736, 6737

 

팔달구청

228-7252, 7253

 

영통구청

228-8594, 8595

 


 ※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은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됨.

             수원시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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