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을 사례관리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및 모니터링하는 활동
∙ 욕구조사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을 발굴, 조정,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
○ 사례관리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저소득가구 중 경제, 안전, 건강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구
∙ 해체위기가구, 경제적 기능상실 가구,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한부모가구 등 결손가정으로 기능회복 또는 개선이 필요한 가구 등
○ 사례관리 업무처리 절차
∙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욕구조사 및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서비스 연계 및 점검, 종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사례관련 담당부서
∙ 동주민센터 : 사례관리 대상자 신청접수 및 추천
∙ 구 주민생활지원과 : 사례관리대상자 신청접수 및 사례관리
∙ 시 주민생활지원과 : 전문사례관리 및 기관사례관리
○ 희망콜 상담 전화번호 안내
구 분 |
전 화 번 호 |
비 고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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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
228-3418, 3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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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
228-5811, 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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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
228-6736, 6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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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청 |
228-7252, 7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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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청 |
228-8594, 8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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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은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됨.
수원시 주민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