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기준일 : 2010. 6. 1
○ 납 기 : 2010. 6. 16 ~ 6. 3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소유자
․ 총 배기량 125㏄초과 이륜차 소유자
○ 납부편의제도
ꊱ 자동이체 납부
○ 신청방법
․ 납세자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방문신청
․금융결재원의 인터넷 지로싸이트(www.giro.or.kr)회원 가입 후 자동납부 신청
․ 해당은행 PC뱅킹 가입 후 은행 홈페이지에
신청
※ 구청 및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가능
○ 대상기관 : 모든 금융기관(단위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ꊲ 신용카드 할부/대출 납부
○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 구 LG카드 및 신한, 현대,
삼성카드 납부가능
※ 대출이자는 납세자가 부담
ꊳ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
○ 납부방법 : 금융결재원(www.giro.or.kr)접속
회원가입 후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
․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경우
“인터넷조회납부”메뉴에서 납세자의 전자납부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 공인인증서를 거래은행에서“범용”또는“은행
및 보험거래용”으로 발급 받은 후 납부
ꊴ 가상 계좌 개설 운영 :
․가상계좌안내 : 031-228-3651
(홈페이지 : 3651.su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