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세법 전면 시행!
- 취득세․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재산세․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며, 자동차세․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됩니다.
-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이면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집니다.
- 추가적인 납세자들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