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중 기존의 승합자동차(7~10인승)는 올해부터 100%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된다. 1월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고지가 되지 않으며, 모든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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