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신청 안내
❍ 신청(지급)기간 : 2010. 4. 1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신 청 자 : 만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지원구분 |
아동 |
청소년 한부모 |
가구단위 | ||
양육비 |
의료비 |
검정고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친자검사 | |
지원액 |
월10만원 |
월24천원 |
‘10년 : 1,155천원 |
5~20만원 |
40만원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의료급여 지원자 제외) |
최저생계비 150%이하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기초수급권자가구제외) |
전체 |
지원계획 |
계좌입금 |
민간보험의 단체가입 등을 통한 지원 |
해당 신청가구가 등록한 학원으로 계좌입금 등 지원 |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
검사기관입금 |
기타 문의사항은 정자3동 주민센터 228-5772로 전화주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