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한부모는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ㆍ생계ㆍ가사 부담외 학업중단ㆍ취업훈련부족 등으로 매우 힘든 상황
○ 저연령 미혼모 등 청소년기 한부모는 자립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중도 포기하고 입양 또는 양육시설 보호 등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통한 양육환경 조성 필요
□ 사업 개요
○ 청소년기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소득수준별, 학업 등에 따라 조기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아동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검정고시학습지원(역량강화지원), 빈곤탈출 및 예방을 위한 가구자산형성지원 등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역 > <대상별 지원내역>
* 공통 : 친자검사를 원할 경우 친자검사 지원(가구당 40만원) <국비예산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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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이하(만25세미만)에 이를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