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역 >

 <대상별 지원내역>

지원 내용

최저생계비

100%이하

최저생계비

100% 초과~150%이하

&#9642;양육 등 지원

&#8228;기초생활수급권 활용

 (미혼모별도가구인정 특례제도 등)

&#8228;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5만원수령자는 추가 5만원만 지원)

&#8228;아동의료비 월 24천원

&#9642;역량개발지원

&#8228;검정고시 학습지원(고등

  학교이하 중퇴자 대상)

&#8228;검정고시 학습지원(고등학교이하 중퇴자 대상)

&#9642;자산형성 지원

&#8228;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월 5만원 한도)

&#8228;가구자산형성계좌지원(월 20만원 한도)

  * 공통 : 친자검사를 원할 경우 친자검사 지원(가구당 40만원)

<국비예산 지원내역>

지원구분

자녀양육비

자녀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바우처

자산형성

계좌지원 

친자검사 연구조사

지원예상액

120.8억원

18억원

4.3억원

53억원

41.5억원

4억원

&#574;gcolor='#aedcad'부터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이하(만25세미만)에 이를 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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