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취득세 + 등록세(취득관련) = 취득세
∙재산세 + 도시계획세 = 재산세
∙자동차세 + 주행세 = 자동차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시려면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