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장애인 연금 금액

○ 기초급여 :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9만원 지급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4만4천원(9만원×0.8×2인)을 지급받습니다.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수급함으로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안습니다.

○ 부가급여 : 부가급여는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2010. 5.31~  6.11

주소지 동주민센터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첨부)


◆ 문의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031-22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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