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연금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기준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장애인 연금 금액
○ 기초급여 : 기초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대상자에게 매월 9만원 지급합니다.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4만4천원(9만원×0.8×2인)을 지급받습니다.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수급함으로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안습니다.
○ 부가급여 : 부가급여는 추가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5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2010. 5.31~ 6.11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첨부)
◆ 문의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031-22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