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봉삼액
나. 유통기한 : 없음
다. 회수사유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백선피를 사용하여 무신고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남성
바. 영업자주소 : 광진구 자양동 219-35 광용빌딩 2층
사. 연 락 처 : 02)450-191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자 : 나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