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수원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다.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구청 종합민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6월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실시하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공시와 함께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 종합민원과(☎228-54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