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11년 6월 30일까지
※ 단,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지급대상 |
해당요건 |
희생자 (법제2조제3호)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의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 ※ 사할린 지역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생환자중 생존자 (법제2조제4호)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 (법 제2조제5호)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3. 신청자격
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라.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 ②부모 - ③손자녀 - ④형제자매
4.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5. 지급기준
구분 |
지급대상 |
지원내용 |
위로금 |
사망자 행방불명자 |
․1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75)에 의해 30만원을 수령한 자는 234만원 공제 |
부상자 |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1인당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 |
의 료 지원금 |
생환자중 생존자, 희생자중 생존자 |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
미수금 지원금 |
미수금 피해자 |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
6. 제출서류
가. 해당 신청서 1부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②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③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중 생존자)
④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1부
라. 다수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마.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선정 시) 1부
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사.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 피해자만 제출)
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7. 지급절차
신청 접수 |
=> |
신청서 송부 |
=> |
지급 심의․결정 |
=> |
결정서 송달 |
=> |
지급 청구 |
=> |
지 급 |
시군구 |
시군구→위원회 |
위원회 |
위원회→신청인 |
신청인→금융기관 |
금융기관→신청인 |
8. 지급 제외대상(법 제7조)
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족
다.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9. 위로금 등의 환수(법 제34조)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