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공급지구 : 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계, 남양주진건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89세대(한국토지주택공사 143, 경기도시공사 46) -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유형별, 지구별, 단지별, 신청형별)은 아래 붙임1 참조 ○ 신청대상 : ‘10. 4. 29.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0. 5. 11(화)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에 비치 및 붙임4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2 참조)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 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 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위 사항과 관련하여 공급처의 관련 안내문(붙임3) 참조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4.28~29)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4.29~5.11) → 시․군 취합 및 검토(5.12) → 경기도 취합 및 검토(5.13)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 의뢰(5.14) → 국토 해양부 결과회신(5.20)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 및 공급처 통보(5.24) → 최종 대상자 공급처 접수(5.26~27)
붙 임(첨부파일 참고)
1.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 1부.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1부.
3. LH․경기도시공사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4. 구비서류(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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