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접수]
∙기 간 : 2010년 4월 30일 ~ 5월 31일
∙장 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 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공시일시 : 2010년 4월 30일
∙공시장소 : 시∙구∙동 게시판에 게시공고
∙개별통지 : 개별주택가격 → 2010년 4월 30일 우편발송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과표팀) 및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 228-5376,5378 권선구 : 228-6301,6302]
[팔달구 : 228-7422,7423 영통구 : 228-8437,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