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1. 제도 개요
2010. 6. 2(수)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당일 중증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등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2. 제도 절차
투표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 2010. 6. 1(선거일전일)까지 전화로 신청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활동보조인에게 연락
⇒ 투표활동보조인이 휠체어 탑승차량을 가지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방문
⇒ 운행일시 : 2010. 6. 2.(수) 09:00 ~ 18:00
3. 신 청 처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 : 245-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