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급 액

      중증(장애 1~2급) : 월 12만원 / 경증(장애 3~6급) : 월 3만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신분증 지참)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 대상자(본인,배우자,등본상 미혼자녀) 통장(사본)

       ⇒ 거래하는 모든 통장정리 후 제출

      -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필요시 기타추가제출서류 있을 수 있음.

   ○ 07.4.1. 이후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 시기 도래 1,2급 장애인은 장애진단 재판정 실시

   ○ 기타 문의사항 : 정자2동 주민센터  228-5877

   2010.  5.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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