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887(‘10.05.10)호 관련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9세대
지 구 |
단 지 |
신청형별 |
배정호수 |
주 요 내 용 |
인천서창 2지구 (분양) |
7블럭 |
59㎡A |
3 |
○ 입주자 모집공고는 ‘10. 6. 3(목) 예정으로 분양가, 분양일정 및 조건은 모집 공고시 확인 ⇒ www.lh.or.kr ⇒ 콜센터 032-890-5489 |
84㎡D |
6 | |||
11블럭 |
59㎡B |
4 | ||
84㎡B |
6 |
○ 신청대상 : ‘10. 5. 10.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0. 5. 26(수)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에 비치 및 붙임4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2 참조)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 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 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
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5.10)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5.11~5.26) → 경기도 취합
및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 의뢰(5.28) → 국토해양부 결과회신(6.3)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6.4) → 공급처 통보 및 도 장애인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6.7)
첨부파일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2. 구비서류(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