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가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 1,184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번지 내 존재하지 않거나 지번이 없는 등 직권정리대상이 889건, 존치 가설건축물 291건, 연장신고 이행 4건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직권정리대상 889건은 직권대장 정리하고 존치가설건축물 291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1차 시정계고, 6월 말까지 2차 시정 계고를 부여할 예정이다.
구에서는 요건 적합 가설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부과 후 추인 처리하고, 추인 불가 가설건축물은 시정 기간 내 자진정비(철거)할 수 있도록 하며, 미 이행 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제정비와 병행해 가설건축물 대장을 갱신함은 물론, 추인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필증 스티커를 교부하는 한편, 사용 허가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사전 안내공문을 발송 해 소유주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