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 안내
수원시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차상위장애수당 신청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아래 자격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로 문의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5. 20까지(집중홍보기간), 연 중
○ 신청장소 : 송죽동주민센터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아래 소득인정액기준 해당자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준임)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차상위기준 |
605,12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5 |
2,240,922 |
○ 지 급 액
중증(장애 1~2급) : 월 12만원 / 경증(장애 3~6급) : 월 3만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신분증 지참) 내방
○ 기타 문의사항 : 송죽동주민센터 228-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