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차상위장애수당 신청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오니 아래 자격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을 참고하시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로 문의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5. 14까지(집중홍보기간), 연 중
○ 신청장소 : 조원2동 주민센터
○ 자격기준 :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해당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차상위기준 |
605,12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5 |
2,240,922 |
○ 지 급 액
중증(장애 1~2급) : 월 12만원 / 경증(장애 3~6급) : 월 3만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신분증 지참)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 대상자(본인,배우자,등본상 미혼자녀) 통장(사본)
⇒ 거래하는 모든 통장정리 후 제출
-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필요시 기타추가제출서류 있을 수 있음.
○ 07.4.1. 이후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 시기 도래 1,2급 장애인은 장애진단 재판정 실시
○ 기타 문의사항 : 조원2동 주민센터 228-5653
2010. 5.
수원시 장안구 조원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