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급 액

      중증(장애 1~2급) : 월 12만원 / 경증(장애 3~6급) : 월 3만원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가족(신분증 지참) 상담 후 신청

   ○ 구비서류

      - 대상자(본인,배우자,등본상 미혼자녀) 통장(사본)

       ⇒ 거래하는 모든 통장정리 후 제출

      - 전세 또는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필요시 기타추가제출서류 있을 수 있음.

   ○ 07.4.1. 이후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 시기 도래 1,2급 장애인은 장애진단 재판정 실시

   ○ 기타 문의사항 : 조원1동 주민센터  228-5750

   2010.  5.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장

이전글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 안내
다음글
송죽동 주민자치위원회 5월 회의 결과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