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에서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중 전기제한 공급을 받고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미납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0. 5. 3 ~ 6. 18까지
나. 지원대상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중 전기제한 공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주택용 6개월 평균 사용요금)
라. 제외대상
○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고지서의 고객사항 / 계약종별에서 확인)
○ 통합관리비가 청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세대가 사용하는 세대 등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 추천가능)
마. 구비서류 : 신청공문, 가구현황조사표, 생활실태조사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바. 신청절차 및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우편 송부
※ 우 150-87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진아경 ☏02-780-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