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통지]

∙공시일시 : 2010년 4월 30일

∙공시장소 : 시∙구∙동 게시판에 게시공고

∙개별통지 : 2010년 4월 30일 우편발송

∙인터넷 열람 : http://3651.suwon.go.kr 또는 http://www.wetax.go.kr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문의는 각 구청 세무과(과표팀) 및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 228-5376,5378 권선구 : 228-6301,6302]

 [팔달구 : 228-7422,7423 영통구 : 228-8437,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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