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2010년 3월 2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아래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2,326,000 |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66,111 |
○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