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등 위반행위 신고 및 접수 안내 |
위반행위 신고 접수센터 ▷ 공단 홈페이지 Clean 자격증 위반행위 접수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031)-249-1217~18
자격증 불법대여 유형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관 련 법 규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3호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취소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