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납부대상 : 매년 12월 31일 결산법인으로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
□ 신고납부기간 : 2010. 4. 1 ~ 4. 30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세 율 : 법인세액(원천징수세액포함)의 100분의 10
□ 제 출 서 류 : 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②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내역표
☞ 본점이외의 타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내역표 제출
=> 신고서 및 납부서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서식 및 수원시 각 구청 홈페이지 세무과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절차
○ 인터넷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지방세 접속하기(http://www.wetax.go.kr) -> 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공인인증서가 있는 법인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구청방문 또는 우편 및 Fax로 신고 방법
▶구청방문 후 신고서 제출 -> OCR 고지서 발부 ->금융기관(은행,농협,우체국)에 납부
▶우편 신고서 제출 또는 Fax(031-228-5592)로 제출 =>납부서 작성 납부
※ 납부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청에서 신고분 부과등록 후 가상계좌등 납부 가능
※ 문의 :장안구청 세무과 시세팀(☎ 031~228~5409) 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