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적용 “국민연금 A값” 확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0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A값의 5%)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10. 4월 ~ 2011년 3월
나. 급 여 액
구 분 |
2009년도 |
2010년도 |
증가액 |
비 고 |
노인 단독수급 |
88,000 |
90,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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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부가구 중 1인수급 |
88,000 |
90,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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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
140,800 |
144,000 |
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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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1,791,955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백단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