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적용 국민연금 A값 확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0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A값의 5%)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10. 4월 ~ 2011년 3월
나. 급 여 액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증 가 액 비 고 노인단독수급 88,000 90,000 2,000 노인부부가구중 1일수급 88,000 90,000 2,000 노인부부가구 2인수급 140,800 144,000 32,000
※ A값(1,791,955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백단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