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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실시
▶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지원기간 : 한부모가 만25세 도달시까지 최장 5년
▶ 지원내역 :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지원,
자산형성지 원, 친자검사 지원
▶ 신청기간 : 2010. 4. 1부터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228-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