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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
2010년 적용 “국민연금 A값” 확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0년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액(A값의 5%)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구 분
2009년도
2010년도
증가액
비 고
노인 단독수급
88,000
90,000
2,000
노인 부부가구 중
1인수급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140,800
144,000
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