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여대상
구분 |
내 용 |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이상가구 |
1,008,688 원 이하 |
1,717,494원 이하 |
2,221,838원 이하 |
2,726,182원 이하 |
3,230,526원 이하 |
3,734,870원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504,344원씩 증가 | |
장애인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인정액은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자립자금 대여 기본요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 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나. 대여조건
융 자 조 건 |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 포함)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6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다.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에는 대여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라.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마.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228-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