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 포함)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명(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단, 6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다.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에는 대여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라. 상환방법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마.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22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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