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
예시)
가구원 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4인
2,726,182
74,243
88,637
-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단 비급여 항목 지원 시는 의료급여 수혜 장애인도 포함
◆ 지원내용과 지원제외 대상
○ 지원내용
- 저소득장애인 입원비 및 보장구 구입비(각각 1인단 20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 외래진료비, 퇴원 후 통원치료비
◆ 제출서류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민센터에 제출)
- 저소득장애인의료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의료기관의 영수증 또는 의료비 명세서
- 입원확인서 원본
◆ 접수 및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031-22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