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안산신길 B2블럭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6세대
○ 신청대상 : ‘10. 4. 20.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문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장애인복지담당자) ○ 신청기간 : ‘10. 5. 3(월)까지 방문신청 (읍·면·동사무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 순위 결정 - 장애등급(1급 20,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 무주택세대주 장애인등록기간(2년미만 0, 2년경과 2, 4년경과 5, 6년경과 10, 8년경과 20, 10년경과 30) : 장애인등록일부터 무주택 세대주 기간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1인 5, 2인이상 10) : 세대주 제외 - 세대원 구성(단독세대 4, 2인 8, 3인 12, 4인 16, 5인 이상 20) : 세대주 포함(동거인 미포함)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유 5) : 세대주 제외 - 특별공급해당거주지기간(거주기간없음 0, 2년미만 3, 2년이상 6, 3년이상 9, 4년이상 12, 5년이상 15) : 세대주로 특별공급해당 시군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불가함. - 주택공사 등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자가 다른 주택에 1회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시 순위제한,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주택공사 등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