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천시기 : 매년 5월
◆ 신청자격(소득, 부양, 주택, 재산요건 모두)
○ 소득요건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
○ 부양요건 : 만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중증장애인 연령제한 받지 않음)
○ 주택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이하의 주택 한 채 보유
○ 재산요건: 세대원 전원이 소요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지 원 액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액 |
근로장려금 |
0~800만원미만 |
근로소득×15% |
800~1,200만원미만 |
120만원 | |
1,200~1,700만원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 )×24% |
◆ 지급시기 : 매년 9월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세무소 (※근로장려금세 홈페이지 www.eitc.go.kr)
◆ 구비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근로소득 입증서류, 재산 입증서류
◆ 문 의 : 가까운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