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생계급여 등 지급 통장 압류해제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하여 압류된 예금통장을 해제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법률구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수급자증명서 1부
3. 압류결정문 1부
4. 생계급여통장에 대한 과거 1년간 거래 내역서(은행발급) 1부
5. 통장 사본, 신분증, 도장
◦ 비용
법원에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 전액 공단에서 부담(의뢰자가 부담하는 비용 일체 없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안내전화 : 031)211-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