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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저소득장애인의료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기준이
기존의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등록 장애인에서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