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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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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 시설물 : 부과기준일 연면적 160㎡이상 건물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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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
상반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하반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중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 납기 경과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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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 시중은행 및 인터넷 납부(www.giro.or.kr)
○ 인터넷 납부방법
① 납부 고객용 → 회원로그인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② 행정구역 → 경기 → 수원시 장안구 선택
③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 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④ 상세보기 → 고지내역확인 → 납부계좌번호 → 출금계좌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납부
⑤ 납부결과 및 영수증 확인
- 문의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228-5331,5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