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시설물 : 부과기준일 연면적 160㎡이상 건물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중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 납기 경과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됨
○ 시중은행 및 인터넷 납부(www.giro.or.kr) ○ 인터넷 납부방법 ① 납부 고객용 → 회원로그인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② 행정구역 → 경기 → 수원시 장안구 선택 ③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 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④ 상세보기 → 고지내역확인 → 납부계좌번호 → 출금계좌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납부 ⑤ 납부결과 및 영수증 확인 - 문의처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228-5331,53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