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능력 있는 취업 수급자를 위한 -
『희망키움통장』사업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0. 2. 22 ~ 3. 12(금)까지
◉ 지원대상
취업 수급자중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가구 총 근로(상시․임시․일일고용)
및 사업소득이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
(자활근로소득자는 제외)
▷ 소득기준 하한선(최저생계비의 70% 이상)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기준(원/월)
353,041
601,123
777,643
954,164
1,130,684
1,307,205
◉ 제외대상
▷ 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
▷ 신용불량자(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 ․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지원내용 : 근로소득 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3년간)
▷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 내역(예시)
(단위 : 만원)
가구원수
(가구소득 예시)
월평균
장려금
매 월
본인저축액
매 월
매칭금
월평균
적립금
3년간 적립금
(이자제외)
1인 가구
(43만원)
8.5
10
10
28.5
1,026
2인 가구
(69만원)
9.3
10
10
29.3
1,055
3인 가구
(90만원)
13
10
10
33
1,188
4인 가구
(114만원)
20
10
10
40
1,440
5인 가구
(133만원)
21
10
10
41
1,476
6인 가구
(153만원)
23
10
10
43
1,548
7인 가구
(173만원)
26
10
10
46
1,656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228-5653), 사회복지과(228-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