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고 월소득인정액이 70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으신 어르신) 또는 112만원 이하(부부가구)이신 어르신
○ 신청권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031-22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