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도시경관과 불법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간판허가”안내 홍보물을 제작, 안내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의 신고․허가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광고물 설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 유통관련업무 담당부서 등 7개 인허가 부서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함은 물론, 민원처리 시 광고물 관리팀을 경유하여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에서는 노래연습장, 부동산 중개업소 및 음식점 등 업주들이 신규로 관련부서에서 인․허가 시 옥외광고물도 허가 및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사전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실시키로 하고 아울러 민원인이 두세 번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함도 해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 광고물의 경우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지만 일부 업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 안내를 통해 불법을 예방하고 민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 같은 사전 안내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