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급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많은 참여바랍니다.
◆ 대여대상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가구별 월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1,008,688이하 |
2인 가구 |
1,717,494이하 |
3인 가구 |
2,221,838이하 |
4인 가구 |
2,726,182이하 |
5인 가구 |
3,230,526이하 |
6인 가구 |
3,734,870이하 |
7인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504,344원씩 증가 |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이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등 대여 불가
◆ 융자 조건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5,0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제출 서류
○ 기본(필수) 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선택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간소득 확인서류 1부
- 의료비 지출명세서(의사 소견서 등) 1부
- 기술훈련 시설, 학원 또는 교육기관장이 발급하는 훈련 ․ 교육 내역
◆ 접수 및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031-22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