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액 변경안내
-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이 2009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구분 |
2010년 |
증가액 |
노인 단독수급 |
90,000 |
2,000 |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90,000 |
2,000 |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
144,000 |
3,200 |
○ 신청안내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두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문의
- 주소지 동 주민센터(☎031-22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