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는 4월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연령 만25세 도달시까지 최장 5년간 아동․청소년 한부모 개인 및 가구를 단위로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우리사회가 성의식 개방화로 혼전 성관계의 저연령화 및 미혼임신, 이혼 등 미혼모의 저연령 한부모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은 상대적 빈곤, 자녀양육부담 외에 학업중단,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게 자립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게는 월10만원의 양육비와 월 2만4천원의 민간보험의 단체가입을 통한 의료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중단한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할 경우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자산형성을 원할 경우 월 5~20만원 이내에서 가정에서 예금한 금액만큼 1:1비율로 지원해 주고, 친자검사를 원할 경우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소득․재산 및 방문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홍보와 사업추진을 통해 신규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조기 자립을 도모하겠으며 향후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