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내용
○ 아동대상
- 아동양육비(월 10만원)
- 아동의료비(월 2만 4천원)
○ 청소년 한부모 대상
- 검정고시 학습비
○ 가구대상
- 자산형성계좌지원(본인 적립금액 신청액 만큼의 1:1지원)
- 친자확인 검사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 ~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031-22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