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인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은 제외

 ○ 대여규모 및 조건

 

수원시 

융자규모

융자조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5,000만원

 1,000만원 이내(단,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이내)

고정금리 

연 3.0%

5년 균등 분할 상환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탑승장치, 리프트 등)부착 시 500만원 범위내에서 설비비용 별도융자


□ 세부추진계획

 ○ 신청기간

    1) 1차 : 2010. 3. 23 ~ 4. 9일

    2) 2차 : 1차기간 내 미달 시 추후 공지

 ○ 대상자 결정시기 : 2010. 4. 19일(1차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수처 : 각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재직증명서에 근속기간 표기)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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