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
○ 대여기관 : 농협중앙회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자동차로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인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은 제외
○ 대여규모 및 조건
수원시 융자규모 |
융자조건 | ||
한 도 액 |
이 율 |
융자기간 | |
5,000만원 |
1,000만원 이내(단,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이내) |
고정금리 연 3.0% |
5년 균등 분할 상환 |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탑승장치, 리프트 등)부착 시 500만원 범위내에서 설비비용 별도융자
□ 세부추진계획
○ 신청기간
1) 1차 : 2010. 3. 23 ~ 4. 9일
2) 2차 : 1차기간 내 미달 시 추후 공지
○ 대상자 결정시기 : 2010. 4. 19일(1차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수처 : 각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재직증명서에 근속기간 표기)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