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 고용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
◆ 대여기관 : 농협중앙회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자동차로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다만 배기량이 500cc 미만인 것은 제외
◆ 신청기간 : 2010. 3. 23 ~ 4. 9
- 대상자 결정시기 : 2010. 4. 19일
◆ 제출서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급 대여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문의처 : 동 주민센터(☎031-228-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