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장애인의 주거환경을 장애인 체형에 맞게 개선하여 장애인복지 증진 및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2010년 상반기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10. 3. 18부터 4. 15까지
나. 접 수 처 : 각 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단체
다. 지원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이하 등록장애인
라. 지원내용 :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마. 지원기준 : 가구당 3,800천원 이내
바. 소요예산 : 41,800천원(도비 30%, 시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