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 열람장소 : 구청, 각 동사무소 민원실
■ 의견제출자격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서 접수처 : 장안구청 민원실
■ 의견제출요령 및 처리안내
○ 구청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지가를 열람하시고 지가에
이의가 있으신분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과 토지가격을 재조사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가를 재결정하여 의견제출인께 우편통지해 드립니다.
■기타사항
○ 현재 열람을 실시하고 있는 지가는 2003. 1. 1 ~ 6.30 까지 지적법상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결정. 공시예정일은 12.30일자 이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2003. 7. 1 기준으로써
기재발급 하게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