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의지를 강화 하고자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등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정비서비스』를 시행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접수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0. 1. 1. ~ 12. 31.(연중)
■ 지원대상 : 장안구 관내 등록장애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수리비 지원범위
․ 국민기초수급권자․차상위(120%) 장애인 : 20만원
․ 비수급 장애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 10만원
■ 수리대상 보장구 : 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등
■ 수리품목 : 모터, 발판, 타이어, 밧데리 등 부품교체
■ 문의사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228-5653) 장애인복지담당 및 장안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28-5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